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환자안전사고 미신고시 과태료...6개월 유예

환자안전사고 미신고시 과태료...6개월 유예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1 14: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유행, 의료기관 부담 고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도 6월 30일까지

당초 1월 30일부터 병원 내 중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보고 의무화 제도'가 6월 30일로 유예, 병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병원에서 발생한 중대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가 그 사실을 자율보고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해 환자안전법이 개정돼 200병상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보고가 의무화됐다.

의무보고 대상 사건은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이나 경로로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를 의무화했다. 

과태료 규정도 생겨 중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안전보고 의무화 제도가 올해 첫 시행인데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감염병 위기수준이 여전히 심각단계이고, 의료기관들이 코로나 19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은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나 인지부족, 착오 등으로 보고하지 못했거나 보고과정상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 현황보고도 6월30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같은 사실을 대한병원협회 및 해당병원들에 안내했다. 다만 "허위·조작하여 거짓보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계도기간 시정조치하였음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