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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수가 시범사업 '한의원' 참여 허용...논란 예고
왕진수가 시범사업 '한의원' 참여 허용...논란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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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추진안' 건정심 보고...상반기 시행
한의사 왕진시 회당 9만 3210원 지급..."의과 사업 연착륙이 먼저" 반론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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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대상을 결국 한의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인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맞서는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한의원의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허용이다.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왕진을 시행할 경우 왕진 시범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왕진대상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 필요성은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다. 구체적인 대상질환은 ▲관절 및 결합조직장애, 척추병증 등 근골격계 질환 ▲편두통, 안면신경장애 등 신경계통질환 ▲기능성 소화불량 등 소화기장애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장애 등이 예시로 꼽혔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수가는 회당 9만 3210원이다.

두 가지 수가체계를 두고 있는 의과 왕진과 달리, 한의 왕진수가는 한방의료행위에 약제·치료재료 등을 포함하는 '단일·묶음 수가' 형태다.

의과 왕진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행위와 처치료 등을 포함한 묶음수가인 왕진료 I(행위료 별도 산정 불가) 11만 8000여원 ▲왕진료 외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불포함하는 왕진료 II(별도 행위료 산정가능) 8만여원 가운데, 왕진의사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은 의과 시범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된다.

한의사 1인당 신청할 수 있는 왕진료는 주당 최대 15회로 제한하고, 동일건물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75%, 동일 세대 방문 때는 왕진료의 50%만 인정한다.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의과와 동일하게 시범수가의 30%이며, 거동 불편자가 아닌 경우에는 왕진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소요되는 추가재정은 연간 245억원으로 추산했다. 전체 한의원 1만 4464곳 가운데 5% 수준인 전국 723곳이 시범사업에 참여, 기관당 주 10회의 왕진을 실시할 때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한의 왕진 시범사업은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찬반이 맞섰던 터라, 실제 사업시행 결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신속히 도입해 환자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시행에 동의를 표했으나, 의과 왕진시범사업도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의협신문
한의 왕진수가 서비스 제공 절차(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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