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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액 1조원 넘겨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액 1조원 넘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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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황 발표, 치료병상 개산급 10차·폐쇄병원 손실보상 6차 진행
"방역협조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 원칙...치료병상 보상 단가 10% 인상키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병·의원 등에 지급된 누적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올해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가 발생·경유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도 지속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계년도 변경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인데, 정부는 보상단가에 신년 수가인상률을 반영하되 이어 더해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간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는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과의 2019년 대비 2020년 진료비 증가 차이, 최근 5개년 급여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10%)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병상 보상단가를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약국과 일반영업자에 대해서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여기에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 오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365곳에 8958억원의 개산급이 지급된 상태로, 정부는 29일 추가로 19차 개산급 1259억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누적 개산급 지급규모만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 등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 보상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8966개소에 441억원이 지급됐고, 6차 손실보상금으로 의료기관 268곳, 약국 299곳 등에 총 53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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