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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 발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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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 의사면허 취득시 면허 '영구취소'...'소급 적용' 담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상정·심사 과정서 여야 대립할 듯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의힘에서 예고했던 일명 '조민 방지법(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이 드디어 발의됐다. 발의 예고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했지만, 실제 발의는 같은 당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이 한 발 빨랐다.

곽 의원은 28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를 취득 등 의사면허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취득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이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급 적용은 최근 국민의힘과 의료계 일각에서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면허 박탈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분석된다.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사실상 조민 씨의 의사자격 박탈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발의,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상정 및 심사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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