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9일까지 추가 위해정보 제출 병원 모집
살다보면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에 타박상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한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떨어지는 사고도 잦다. 석재나 타일바닥재,그네 등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물건 때문에 머리나 다리에 상해를 입는 일이나 새로산 냉장고의 고장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것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위해정보를 수집,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소비원은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구축·운영중에 있다.
그러면 이같은 위해정보는 어떻게 수집될까?
뜻밖에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찾아가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위해정보 수집의 가장 큰 통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정보는 총 7만 3007건. 이 가운데 병원을 통해 접수된 위해정보가 4만 7858건으로 65.6%로 으뜸이었다.
그밖에 상담·피해구제를 통한 접수건이 1만 9494건(26.7%)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교통안전공단 1961건(2.7%), 소방청 1840건(2.5%), 소비자원 홈페이지나 핫라인에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는 위해정보는 775건(1.1%)이었다.
최근 5년간을 보더라도 병원을 통한 접수건수는 적게는 3만 7713건(2016년)에서 많게는 4만 7858건(2019년)으로 평균 59.6%로 가장 많았다.
병원을 통한 위해 정보 접수건은 매년 느는 추세이지만 2020년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3만 9196건으로 조금 주춤했다.
최근 5년간 병원을 통한 위해정보 접수 건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병원은 이화의대 목동병원 등 전국 6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병원외에도 18개 소방서가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1372 소비자상담센터, CISS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핫라인, 소방청, 교통안전공단, 국가기술표준원, 국내언론, 해외정보 등도 수집 창구가 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병원 63곳, 소방서 18곳 등 총 81곳의 위해정보 제출기관 외에 위해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안전 문제에 신속 대응하고자 이달 29일까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추가로 모집중이다.
위해정보 제출병원은 응급실/의무기록실 중 선택이 가능하며, 신규 지정 병원에는 위해정보 접수건당 2000원이 분기별 지급된다.
위해정보제출기관현황(2021.1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