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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요건 강화..."악용 예방, 재정 건정성↑"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요건 강화..."악용 예방, 재정 건정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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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건보법 개정안...'단기 국내거주자' 피부양자서 제외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요건 외 '거주기간 또는 사유' 추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국내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국내 의료기관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오랫동안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강화해 피부양자 제도 악용을 막고,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27일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기간과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송 의원은 "해당 제도를 악용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입국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형평성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해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보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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