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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29 (목)
간납사 문제 해결한다는데…의원급 행정력 낭비 우려
간납사 문제 해결한다는데…의원급 행정력 낭비 우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1.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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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개설자 거래실적 보고조항 신설…개원가 여파
특수관계 거래 제한·대금결제 기한 규정 등 명문화 추진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거래실적 보고 조항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3일 특수관계 거래 제한, 대금결제 기한 규정,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납사의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서정숙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기기 거래실적 보고 조항(의료기기법 제18조의2)을 신설,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연간 30%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판매업자의 정보와 거래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문제는 이미 의료기기 공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간납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거래실적을 보고토록 확대했다는 데 있다.

행정인력이 부족한 개원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숙젯거리를 하나 더 떠 안는 셈이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거래실적 보고 조항이 신설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거래실적 보고 조항이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간납사 문제 해결은 의료기기 업계의 오래된 숙원이다.

의료기기 업계는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면서 의료기관과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병원납품의 관문 역할을 하며 일정 수수료를 통행세 형식으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할 경우 2촌 이내 친족이 대표를 맡은 특수관계 판매회사는 판매 및 임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의료기관 개설자 개인 또는 법인(임원 포함) 대표의 직계 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이 대표인 회사와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표준계약서 작성도 명문화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의료기기 대금, 지급방법, 품질보증범위 및 면책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거래대금 지급기한도 6개월로 규정하고,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도 명시했다.

특수관계 판매·임대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공급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주체도 명확히 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의료기기를 공급한 자가 직접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기를 공급받은 자가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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