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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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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종 신규지정...'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을 재지정도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을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똑같이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이 물질은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돼 있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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