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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전공의 300명당 1명' 대의원 선출 권고
대의원회, '전공의 300명당 1명' 대의원 선출 권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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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개혁 TFT' 권고안 마련…시도지부 전달
선거 규정 개정...전공의·젊은 회원·여자 회원 대의원 선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시도지부별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회비를 납부한 전공의 3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해 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

지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로 구성된 '대의원회 개혁 TFT'는 2018∼2020년 임기 대의원들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대의원 정수 및 책정 방법에 대한 주제로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TFT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대의원회 개혁 TFT는 젊은 의사를 비롯해 직역 및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담아내야 한다는 정총 수임 사항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안(의협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대의원 선출 권고안)은 3가지 내용을 담았다.

우선 회비 납부 대비 대의원 수 배정원칙에 따라, 시도지부별 회비 납부 전공의 300명당 1명의 전공의 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권고했다. 회비를 납부한 전공의가 300명 미만인 시도지부라도 1명의 전공의 대의원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두 번째로 전공의 대의원 선출은 별도의 선거구 설치 등 시도지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교체대의원 또는 보궐선거를 통해 전공의 대의원의 공석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협 대의원회 비례대의원 선거 및 의학회·협의회 대의원 선출 시 젊은  회원과 여자 회원의 후보 등록 및 선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대의원회 개혁 TFT 오는 2월과 3월에 예정된 각 시도 대의원선거 이전에 시도의사회의 회칙 개정이나 의협의 정관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각 시도의사회의 선거관리 규정 변경을 통해 전공의, 젊은 회원 및 여자 회원 등을 대의원으로 선출해 달라는 권고안을 냈다고 밝혔다.

또 권고안과는 별도로, 대의원 선출 방법, 직역별 지역별 대의원 분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인 자격, 중앙 대의원수 증원 여부, 대의원 겸직금지 규정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차기 정기대의원총회 전까지 도출키로 했다.

이원철 대의원회 개혁 TFT 위원장은 "이번 TFT 논의를 통해 대의원회를 개혁해 진정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대의원회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며 "TFT의 결정에 대의원회 역시 적극 동감하고 협조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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