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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선거 '합니다'는 되고, '주세요'는 안 된다고?
의협 회장 선거 '합니다'는 되고, '주세요'는 안 된다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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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매년 연회비' 기준, 제41대는 '17·18·19' 납부하면 OK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경고 2회 시 후보등록 취소 '주의'
ⓒ의협신문
ⓒ의협신문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등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 일정을 공고하면서 <선거운동관리지침>을 함께 안내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의 조치를 2회 받은 경우 경고 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있어, 선거지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협신문]은 후보자 등록을 앞둔 현재,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들과 주의사항 등을 살펴봤다.

회비 납부 의무 충족 조건은?

2017년 4월 23일, 제69차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 제5항'을 신설했다.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회원은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긴 것.

이 규정에 따라 추후 밀린 회비를 한꺼번에 내더라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는 해당 규정을 적용, 최근 5년간 매년 연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

단, 해당 규정은 2017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2017년 이전까지의 매년 납부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규정이 신설된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의 회비를 매년 납부했다면 출마가 가능하다.

2020년 회비의 경우, 의협의 2020년 회기가 회장 선거가 끝나는 3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로, A회원이 2017년도에 지난 미납 회비를 모두 납부한 뒤, 2018년과 2019년에 매년 회비를 납부했다면 회장 후보 출마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는 사람은?

지침은 회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역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관리지침'에 따르면,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해선 안 된다.

현재 정관상의 산하단체는 △시도의사회 △시군구 분회·특별 분회 △군진지부 △개원의협의회(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 △공직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회 △전문학회로 규정돼 있다.

금지되는 선거운동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은 ▲사전 선거운동 ▲결선 투표 시 선거운동 ▲부당한 선거운동 등이다.

먼저, 사전 선거운동이란 후보자 등록 신청일 이전의 선거운동을 말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후보등록 신청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이 때, 1차 투표 마감일까지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의협 선거부터 적용되는 '결선투표제'로 인해 1차 투표 마감 이후에도 결선 투표 까지의 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이 2차 결선투표를 통해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후보자는 결선투표 실시 공고로부터 결선투표 선거일 말일까지 일체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불가하다.

또한 담합 금지를 위해 1차 투표 후 탈락한 후보자가 결선투표 선거일 말일까지 지지 표명 역시 불가하다는 점도 유념해야할 부분이다.

부당한 선거운동에는 개인·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해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 적시에 따른 사생활 비방 행위 역시 금지된다.

개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비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협회 및 협회 산하 단체, 협회 관련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비방하거나 지지·비방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모두 해선 안 된다.

기타 의료전문지나 의료 관련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 게재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후원금 모금 및 SNS 선거운동 지침은?

후원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후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금 총액의 경우, 기탁금의 범위 이내여야 하며 후보자는 모금한 후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핫한 SNS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본인이 직접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해도 되지만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실수하기 쉽다.

선거 당일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촬영한 투표지를 유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투표장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나 일반 선거권자가 선거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등은 인정된다.

여기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금지)'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인정)' 헷갈릴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지원팀 관계자는 "SNS 계정 당사자가 게시글에서 지지 글을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지지해 달라'는 내용은 불가하다"며 "구체적으로 '나는 000을 이런 이유로 지지합니다'는 가능하지만, '어떤 이유로 000을 지지해 주세요'는 불가하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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