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장애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미한 질환일 경우에도 바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의료급여 절차의 왜곡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도 제2,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질환을 한정하여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도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자 범위를 기존 응급환자, 분만 등 긴급환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전문재활치료환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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