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지원, 불필요한 법령위반 방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2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 및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나, 응급의료법은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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