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김성주 의원, 의료지원 정보 취약계층 배려 법 추진
김성주 의원, 의료지원 정보 취약계층 배려 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2 19:2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관리법·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 발의...의료비 지원 정보제공·대리신청 등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2일 암 환자 의료비 신청을 담당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정보 제공, 서류 구비, 제출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암관리법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차세대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암관리법에 대해 "현행법상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나, 암환자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암환자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의료비 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모르는 경우 또는 알더라도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서 "심신미약·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의료비 영수증, 진료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