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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함유량 0.3% 이하' 대마, 의료용 등 사용 합법화 추진
'THC 함유량 0.3% 이하' 대마, 의료용 등 사용 합법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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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중독성 없으면서 뇌전증 등 치료 효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용 등으로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가공·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마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이 낮으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같은 달 4일에는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해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해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THC 0.3% 이하인 대마는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 사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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