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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의료기관개설위원, 건보공단 추천 허용"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의료기관개설위원, 건보공단 추천 허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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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기관 개설 심의 충실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해 현재 시·도에서 꾸리고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인물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적발 및 부당청구액 환수에 적극적인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물을 의료기관개설위에 참여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개설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주목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914개소가 적발됐고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약 3조에 달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지목하고,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

강 의원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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