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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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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장애사고 발생시...수술 환자·부위 바뀐 때는 '무조건' 보고
병원 내 폭력사건도 때에 따라 신고 대상...보고이행 따른 면책은 '불가'
ⓒ의협신문
ⓒ의협신문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중대 환자안전사고에도 불구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

[의협신문]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도 세부내용과 의료기관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봤다.

■ 의무보고 대상 '중대 환자안전사고' 무엇?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환자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 정의됐다. 

보고대상인 중대 환자안전사고는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이나 경로로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 

환자안전사고 가운데 해당 유형에 속하는 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음에도, 사고 발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 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의식수준 5단계 혼수(coma)에 해당)에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폐성장애 제외)이 된 경우로 규정됐다. 

다만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의 손상여부나 수준과 상관없이 즉시 의무보고를 해야 한다.

해당 사고의 경우 그 자체로 중대 안전사고로 보아, 수술의 종료여부나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신문
의무보고 시기 판단기준 모식도(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 "이런 사고, 신고하세요!"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형별 보고대상 사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례로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이라면 △수술 후 환자 체내에 거즈나 수술 도구 등 이물질이 잔류하는 것이 발견됐거나 △순서가 잘못 적힌 결과지를 보고 녹내장 환자에게 다음 환자에게 쓸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등 다른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설명·동의와 다른 수혈 관련 사고로는 △불출오류와 다른 혈액형 수혈 등 계획된 혈액제제가 아닌 다른 혈액제제가 투여됐거나 △계획된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에게 수혈이 이뤄진 경우 △수혈 용량 및 주입속도 오류·부적절하게 보관된 혈액 수혈 등이 꼽혔다.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3kg의 환아에게 몸무게를 13kg으로 잘못 계산해 과용량의 혈액을 수혈했거나, 수혈 부작용으로 잠시 수혈을 중단하면서 수혈세트를 개봉한 상태서 실온에 장시간 방치했다가 환자에게 다시 수혈해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설명·동의와 다른 전신마취로는 △계획되지 않은 다른 전신마취제를 사용하거나 마취제를 과다 사용한 경우 △다른 마취방법이 적용된 경우 △환자감시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도 때에 따라 신고 대상

한편 환자안전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테면 병실에서 환자간 언쟁이 발생해 다투던 중 특정 환자가 흥분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어 다른 환자를 찌르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간병인이 돌보던 노인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 등을 일삼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 밖에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됐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환자에게 근육통 치료 목적으로 근이완제를 처방하려다가 전신마취용 신경근 차단제인 베큐로놈(Vecuronium)을 처방했다거나, 수액 조절장치 미숙으로 80.0㎖/hr의 속도로 투여해야 할 약제를 800.0㎖/hr로 투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 즉시보고 1개월까지는 OK...보고이행 따른 면책은 불가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까지 즉시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현장에서 관련 직원이 의료기관 내 자체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전담부서에서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 그 결과를 환자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해 의무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환자에게 나타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시간과, 국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내용과 향후 대책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보고 면책 적용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환자안전법상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한 때에는 행정처분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나,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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