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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수가계약 사실상 결렬

수가계약 사실상 결렬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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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차 실무협상까지 벌였으나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결렬됐다.
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 실무협상팀은 지난 12일 오후 7시 마포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현행 55.4원인 환산지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상에서 협의회는 기존 20.32%(66.66원) 인상안을 양보하고 10.6%(61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기존 7%(51.5원) 인하안을 양보하고 5%(52.15원)대 인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서는 현행 55.4원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50원을 기준으로 수가계약에 임하고 있다며,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팀은 오는 15일까지 수가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3차 실무협상 일정을 잡아야 했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의약계단체 의견을 거친 결과 당초 20%의 인상안을 포기하고 10.6%까지 인상폭을 내리는 등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건강보험공단은 50원에서 전혀 양보하지 않아 계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회 간사인 치협 조기영 보험이사도 “실무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에 50원을 기준으로 수가계약에 임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으나, 지난해 결정된 환산지수 55.4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조 보험이사는 “건강보험공단이 현행 환산지수 점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계약에 임할 필요가 없다”고 협의회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평수 소장은 “아직 결렬되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며, “단체장 회의를 통해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가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자 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를 인상하지 않기 위해 결렬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진행상황이 수순밟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오래전부터 수가인상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수가인하폭을 크게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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