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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여론조사 하려면 '사전심의' 받아라"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여론조사 하려면 '사전심의' 받아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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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건보공단 문케어 여론조사' 국감 질타...건보법 개정안 발의
"편향적 조사결과 정책홍보 활용...불공정 여론조사, 공적 재원 사용 부적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여론조사를 할 경우 조사내용·방법 등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방법·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또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는 국민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소 편향된 문항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수렴 절차라 보기 어렵고, 공적인 재원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므로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시행한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등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질타의 골자는 건보공단이 대국민 상대로 문재인 케어 관련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에까지 활용했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건보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도에도 건보공단이 '건보 혜택은 넓히고 부담은 낮추는 문케어 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는 등 좋은 말만 늘어놓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올해에도 여론조작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홍보하고 있다"라며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이와 같이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한 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결과는 정책수립의 근거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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