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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기관장→임산부' 임신·출산·양육 지원의료 등 정보제공 의무화
'의료기관장→임산부' 임신·출산·양육 지원의료 등 정보제공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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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정보 몰라 제대로 혜택 못 받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협신문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산부에게 임신 등 관련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돼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신설.

조 의원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으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통해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임산부 중에는 이런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알고 있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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