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산부인과·소화기내과 전문의 각 1인 모집...2월 1일까지 원서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집 인원은 정형외과·산부인과·소화기내과 전문의 각 1인씩 총 3인이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18일부터 2월 1일 18시까지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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