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효력 상실 후속조치...약사법상 '의약품 낙태암시 문서·도안 금지'도 삭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효력을 상실한 형법상 낙태죄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권 의원은 14일 의료법상 낙태죄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약사법상 의약품 광고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형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 시한 만료로 지난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낙태죄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약사법상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약사법 개정안 발의 취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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