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권인숙 의원, 의료법상 '낙태죄 의료인 결격사유' 삭제 추진
권인숙 의원, 의료법상 '낙태죄 의료인 결격사유' 삭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4 19:17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태죄 효력 상실 후속조치...약사법상 '의약품 낙태암시 문서·도안 금지'도 삭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효력을 상실한 형법상 낙태죄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권 의원은 14일 의료법상 낙태죄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약사법상 의약품 광고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형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 시한 만료로 지난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낙태죄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약사법상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약사법 개정안 발의 취지도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