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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팔걸이·깁스 신발·목발 등 '비급여'로 정의
정형외과 팔걸이·깁스 신발·목발 등 '비급여'로 정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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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여부 불명확 진료현장 혼란...보건복지부 "보조기류는 비급여"
이태연 회장 "회원 혼란 줄여...기능 향상된 보조기 활용할 수 있을 것"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팔걸이, 캐스트 슈즈(깁스 신발), 목발'에 대해 비급여 대상인 '보조기'라고 정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해당 공문을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등에 공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타박상·염좌 등으로 팔, 발, 다리 부위에 깁스를 해야 할 경우, 활동을 위해 부가적으로 덧대는 보조기구다.

출·퇴근길에 보조기구를 착용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정도로 흔한 기구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형외과 의사들은 보조기를 처방할 때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깁스를 하게 되면, 오래전부터 함께 대주고 있는 기구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구들이 급여나 비급여 등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019년, 보건복지부에 해당 기기들의 애매모호한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년여 만에 보건복지부가 회신한 것이다.

의사회가 공개한 회신문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정형외과 용품인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지·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한다"며 품목들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 '보조기'라고 정리했다.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제공=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제공=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의사회는 이번 정리를 통해, 혼란했던 부분이 명확해지는 효과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향상된 기기들을 환자들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태연 회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것이 나와 환자에게 쓰고 싶어도, 환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것을 쓰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영역으로 정리한 만큼, 기능적인 부분에서 의사의 판단이나 환자들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끝으로 "상당히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문제지만, 오랜 시간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해진 것에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혼란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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