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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정신과 의뢰시, 수가 지급
동네의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정신과 의뢰시, 수가 지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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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국가책임·공공성 강화 방점
정신문제 조기발견 동네의원 적극 활용, 하반기 관련 시범사업 돌입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정부가 향후 5년간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청사진이 될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신질환자 치료에 집중됐던 정책 방향을, 전 국민 건강관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조기발견을 위해 동네의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비정신과 의원에서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울증 등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를 의뢰하면 평가료와 의뢰료 등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이른바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연 평균 4000억원씩, 총 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신문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동네의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시 수가지급...하반기 '마음건강 의원 시범사업' 진행 

특히나 관심을 끄는 것은 동네의원 활용 방안이다.

정부는 정신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의 하나로, 올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이른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네의원을 방문한 자살 고위험 환자에 대해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정신건강복제센터(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면 자살위험도 평가료와 의뢰환자관리료 등을 시범수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동네의원에서 진료 중 흔한 정신과 문제 발견과 대응에 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우울과 불안 등 정신문제를 동반한 신체 질환자에 대한 일차의료적 접근 방법과 정신과 의뢰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일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14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동네의원에서 예를 들어 수면제를 처음 처방하는 환자라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문진표에서 (정신건강) 위험성이 상당히 은 것으로 나타난 환자를 정신과로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설계하고 있다"며 "일단 시범사업으로 연내 1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정해, 광역단체 내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면 보험수가를 적용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 개요(보건복지부)

■권역 정신응급센터 2025년까지 14개소 지정...정신응급입원료 시범사업 제도화 추진 

정신 응급환자 적시 치료를 위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계획도 밝혔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개소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로,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제도화,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타해 위험 환자 급성기 치료 강화를 목표로 응급입원 3일동안 응급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를 100% 가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참여기관은 13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간 1만 5000건에 달하는 정신응급환자 수요를 감안해, 2024년까지 24시간 응급입원과 급성기 집중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90개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신문
지역사회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안(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시설 및 평가기준 강화도 추진...우수기관 인센티브 

정신의료기관 시설 강화 계획도 재확인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실당 최대 병상 수를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이고, 병상간 이격거리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거나 2023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관련 입법예고안을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이달 중 최종안을 공개키로 했다.

의료계는 기존 정부안 가운데 △병상간 1m 이격거리 확보 규정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입원실 면적기준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그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통합해 동일한 체계로 시행하고, 의료기관 인증제와 통합시행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 지급도 추진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과 사회적 관심부족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며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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