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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속보] 입원실 공동사용신고 누락해 10억 환수당한 의사 억울함 풀었다
[속보] 입원실 공동사용신고 누락해 10억 환수당한 의사 억울함 풀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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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공동사용신고 안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부당" 주장
1, 2심 재판서 모두 패소…대법원, "입원료만 환수…전액환수 부당" 파기환송

입원실 공동사용신고를 누락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10억원을 환수당하고, 병원 경영이 어려워 폐업까지 한 의사가 억울함을 풀었다.

이 의사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런데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1,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은 1월 14일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P의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P의사는 2018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건물 윗층에 개원하고 있는 내과의원의 입원실을 신고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며,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P의사와 또 다른 의사는 2006년 5월부터 동일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임차해 사용했다.

P의사는 건물 2∼4층(재활의학과의원), 또 다른 의사는 5∼6층(내과의원)을 각각 개설·운영했다.

건보공단은 재활의학과 개설자인 P의사가 개설 신고지 외인 내과의원 입원실에서 재활의학과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했다.(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및 개설기관 외 입원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확인됐다는 이유)

이에 대해 P의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P의사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임대차계약서를 의료기관 개설 신고 때 제출했으므로 시설·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으로서는 공동사용에 대한 신고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과의원의 입원실 공동이용에 관한 원장의 동의를 받은 이상, 의료법 제33조 제1상, 제5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환수처분 근거 규정은 행위별 수가제를 취하는 우리 건강보험체계에서 개별 진료행위의 허위 및 과잉진료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입원실의 요건을 갖추고 원고가 직접 진료행위를 한 정당한 진료의 대가이므로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서울행정법원), 2심(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P의사는 공동이용 확인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진료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상시적·일률적으로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내과의원의 병실을 이용해 입원치료를 하거나, 내과의원 소속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33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각 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의료법상의 제재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를 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은 환수대상이 맞고, 다만 범위에 관해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관련성 있는 '입원료'에 한해 환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즉, 입원실 공동사용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원료에 대해서만 환수해야 하고, 나머지 진찰·검사, 약제의 지급, 처치, 간호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요양급여비용 10억원 전액환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한편, 1, 2심 재판에서 요양급여비용 10억원 전액을 환수당한 P의사는 입원료를 제외하고 억울하게 환수처분 받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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