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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확진자 진료비 '구상권' 청구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확진자 진료비 '구상권' 청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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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행정명령 위반·역학조사 거부·방역방해로 "관련 확진자 증가"
손해액, 26억원 추정...사실확인→법률검토→손해액 산정→청구 순 추진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 과정에서 제2의 신천지로 지목되고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보공단이 지출한 확진자 진료비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BTJ 열방센터에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국가와 관할 지자체는 집합금지 이행명령을 내리고 방문자들의 코로나 진단검사 등 방역협조를 요청했으나 센터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센터 방문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30%에 그쳐, 코로나 방역 저해요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인 것.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건보법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사람은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지난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의 경우 평균진료비 535만 8000원 중 건보공단부담금은 452만 9000원)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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