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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고리' 마스크가 신개념 코로나 치료기?…'황당'
'코고리' 마스크가 신개념 코로나 치료기?…'황당'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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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완화' 의료기기, 코로나 치료기로 둔갑…팬데믹 상황 악용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집중점검 예고
천하종합(주) 홈페이지 발췌 ⓒ의협신문
천하종합(주) 홈페이지 발췌 ⓒ의협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관련 '가짜 정보'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상황을 악용, 감염 차단과 관계없는 상품을 "코로나19 퇴치에 효과가 있다"며 과장 광고, 판매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숨쉬기도 편하고, 음식도 대화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코로나19 신개념 마스크를 소개합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감기 독감 등 호흡기질환을 예방 차단 치료를 해왔다. 25년간 호흡기질환에 감염자가 없고 코로나 역시 감염자가 없어 코로나를 종식할 기회가 왔다'

마치 피어싱(코걸이)을 한 듯한 모양의 제품이 '코로나바이러스 퇴치기, 안심 마스크' 등의 효능으로 광고된다.

코고리에서 '방사선 음이온'이 사방으로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해 준다는 설명도 있다.

"누가 이걸 믿겠냐" 싶지만, 해당 회사 사이트에는 질문&답변 통한 문의글이 100여 건이나 된다. 쇼핑사이트에서도 제품을 검색해보면, 적은 숫자지만 구매 건수가 실제 집계돼 있다.

심지어 몇몇 언론에서는 해당 상품을 '신개념 마스크'라며 광고성 기사를 싣기도 했다.

천하종합(주) 홈페이지 발췌 ⓒ의협신문
천하종합(주) 홈페이지 발췌 ⓒ의협신문
코바기 제품을 '신개념 마스크'로 소개하고 있는 기사.ⓒ의협신문
코비기(코고리 마스크) 제품을 '신개념 마스크'로 소개하고 있는 기사. ⓒ의협신문

코바기(코고리 마스크)를 판매 중인 천하종합(주) 이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검색해 봤다.

모델명 코바기는 품목허가 품목에 실제 검색되고 있었지만, '비강 확장기'로 등록돼 있다. 사용 목적에는 비강의 확장 등에 사용하는 기구라는 설명이 있을 뿐, 항균작용이나 바이러스 퇴치 등의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

작용원리에 대한 상세설명에서도 "본 제품은 코골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호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는 비강 확장기로, 비강의 구조에 안 맞게 원통형 구조로 돼 있다"라고 돼 있을 뿐, 그 외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검색 포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검색 포털. ⓒ의협신문

천하종합(주) 회사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인에게 알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8일 광고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했다"면서 "이에, 99.8% 항균 탈취하는 공기정화기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하단에는 여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열심히 보급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코고리를 열심히 착용해 생명을 구하라"는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제품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했다. 감염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코바기' 착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청원은 '청원 요건 위배'로 인해, 비공개 상태로 전환된 상태다.

'미국 FDA'까지 제품 홍보에 이용했다. 업체는 "FDA의 승인을 받았다"며 인터넷 주소를 게시했다.

해당 주소를 입력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업체가 공개한 등록번호와 등록자 번호 역시 미국 FDA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천하종합(주) 국민청원 동원 게시글. 현재 해당 청원은 '요건 위배'로 비공개 전환 상태다. ⓒ의협신문
천하종합(주) 국민청원 동원 게시글. 현재 해당 청원은 '요건 위배'로 비공개 전환 상태다. ⓒ의협신문
FDA 홈페이지 검색 결과 ⓒ의협신문
FDA 홈페이지 검색 결과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온라인이나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에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및 식품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되고, 상습 법규 위반 판매자에는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유튜브 등을 통해 벌어지는 의료인의 불법 광고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바기' 건에 대해 "현재 관할지역인 광주 지방청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과에서 12일 정읍경찰서에도 고발 조치를 해 놓은 상태다. 13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 이전에 절차적으로 사전통지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게 된다. 1개월 하고 7일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추후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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