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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만 1000여 명 "비급여 강제화 반대" 서명…보건복지부에 전달
의사 1만 1000여 명 "비급여 강제화 반대" 서명…보건복지부에 전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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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는 의사 자율성 침해받지 않는 영역… 불합리한 처사"
의료계, 영세 의원급 행정적 부담 가중 및 진료에 심각한 지장 초래 우려
(사진= 왼쪽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관련, 의사 1만 10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서명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년 564개 항목)를 2021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의협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1월 11일까지 서명지 1만 1054장이 모였다.

참여서명 홈페이지 ⓒ의협신문
참여서명 홈페이지 ⓒ의협신문

최대집 회장은 해당 서명지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달,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 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다.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급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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