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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법안…의협 "국민 지켜낸 의료진에 힘 될 것"
'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법안…의협 "국민 지켜낸 의료진에 힘 될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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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의료계 '환영'
"의료기관, 코로나 장기화에 경영 악화…실질적 재정 지원될 것"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진·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을 명문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에 의료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일부 감염관리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감염관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선별진료소 지원 인력의 처우, 간호인력 수당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역시 꾸준히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개정안이 지난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의료진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진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과 함께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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