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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얼마나 진행됐나
식약처 '코로나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얼마나 진행됐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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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관심 반영 이례적 중간발표..."예비심사 거쳐 자료, 실태조사 본격화"
40일 내 완료 목표로 '패스트 트랙' 진행..."안전·유효성 검증 철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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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허가·심사 과정을 밝혔다. 이례적인 이번 발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백신과 치료제 허가·심사는 40일 내 완료를 목표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예비심사 끝내고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심사를 진행 중이다.

백신의 경우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의 백신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자료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자료는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등이다.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용법·용량은 1회 접종(0.5mL) 후 4~12주 후에 2회 접종(0.5mL)으로 허가신청 됐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된 접종 대상자와 용법·용량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따라 제출 자료를 심사하고 있으며, 현재 비임상 및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임상시험은 의약품을 사람에게 투여하기 전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과 효과를 검증한 자료로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의약품의 독성시험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

임상시험은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된 임상시험 결과를 심사하고 있다.

품질자료는 백신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는 자료이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성질,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근거자료 포함), 표준품, 용기·포장 등에 관한 자료를 심사하고 있다.

임상시험 자료심사는 영국·브라질 등에서 수행 중인 4건의 임상시험자료가 제출됐으며, 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논문으로도 발표된 바 있다.

신청 용법·용량의 근거가 되는 2·3상 및 3상 임상시험은 각각 영국과 브라질에서 수행된 것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접종 후 백신의 예방효과 등을 검토한다.

한편, 안전성은 영국(2건),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접종된 4건의 임상대상자의 결과를 통합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예측되거나 기타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 백신접종군(시험군)과 위약접종군(대조군)을 동시에 모니터링하여 비교 평가하며,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2020년 11월 4일까지 수집·분석된 자료다(장기 안전성 추적조사는 투여 후 1년까지 진행).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률 등 예방효과와 투여간격 등을 포함해 허가 신청된 제품의 효과를 심사하는 동시에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의 효과와 안전성은 별도로 분석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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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의 경우 셀트리온이 제출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예비심사를 거쳐 자료 심사와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렉키로나주'에 대한 국내·외에서 수행된 총 3건의 임상시험 결과자료와 그 외 심사자료 제출받아 현재 임상시험결과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다.

임상 1상(2건)은 건강한 사람 32명과 경증의 코로나19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각각 수행됐으며, 최초 사람에게 투여하는 용량의 안전성 등을 확인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임상 2상(1건)으로는 경증~중등증의 코로나19 환자 327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일반적인 2상 임상시험은 바이러스 감소시간 단축과 같은 약의 작동원리를 주로 평가하는데 이번 2상 임상시험은 여기에 임상 증상 개선과 같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도록 했으며, 코로나19 치료제 3상 임상시험에서 확인하는 입원, 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 비율을 이번 2상 임상시험의 보조적인 확인 사항으로 설정했다.

이 약의 작동원리인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대신 이 약과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이 실제 체내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약받은 사람의 비인두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 평가했다.

또,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발열 등 7가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전신통증(근육통), 피로, 두통 등) 코로나19 증상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실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임상증상은 매일 2회씩 14일까지 관찰해 모든 증상의 강도를 기록하고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평가했다.

그 밖에도 산소공급 또는 인공호흡 또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발생 비율도 부가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설계된 2상 임상시험은 형태와 목적이 3상 임상시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임상 2상에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경우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허가신청 제품의 품질이 일관되게 생산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식약처 조사관 2개 팀(팀당 3명 또는 4명 구성)이 지난 주 셀트리온 제조소 2곳에 대해 각각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화학의약품과 달리 유전자 재조합된 세포의 배양, 배양과정에서 생산되는 항체의 정제공정을 수행하므로 세포 배양시설과 배양한 세포의 분리·정제시설에 대한 운영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치료제는 무균 주사제로, 이 제품을 제조하는 구역은 미세입자와 미생물의 오염방지 등에 필요한 시설, 환경을 갖추고 정해진 청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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