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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원급 피해' 재정지원 근거, 법에 못 박는다
코로나19 '의원급 피해' 재정지원 근거, 법에 못 박는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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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재정위기 심각, 국민 의료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피해보상 범위에서 빗겨나 있는 현실을 법적으로 타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극복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기하고 있다.

전 의원은 우선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간접의 피해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국민의 의료권이 침해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제한적이므로 정책집행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장비·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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