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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의원급'도 적용돼야
대개협,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의원급'도 적용돼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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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문제…정부는 소외된 의원급 긴급 재난지원에 발 벗고 나서라!"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 감면 대상에서 대부분의 의원급이 대상에서 제외되자, 개원의들이 "큰 상실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됐다.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곳만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개원의들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사실상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많은 의원급 의사들이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전쟁터로 묵묵히 뛰어들어, 어려웠던 상황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어찌 된 이유인지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탄했다.

코로나 퇴치에 기여한 의료계에 대해 긴급재난대책들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외 시 됐다는 것이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듯이 의원급은 어려움 속에서 버틸 여력이 더 적다. 의원급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마른 가지 자르듯 대상에서 똑 잘라버린 이번 세제 혜택 소식은 많은 의원들에게 보다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급격한 환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도 계속 방역비는 물론 기타 소모품 등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이제라도 정부는 소외된 의원급 긴급 재난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격려하고 지원해 역병이라는 재난에서 모두 다 함께 역경을 뚫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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