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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의과 영역 물리치료요법 그대로 베낀 것"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의과 영역 물리치료요법 그대로 베낀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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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등재 움직임에 의료계 반발 '계속'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의계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 근절해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서 기존 한방 물리요법 대신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추가한 것과 관련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하려는 황당한 시도"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8일 성명을 통해 "한의계가 시도하려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과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된' 치료 방법이나 약제사용조차 재정적인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급여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한방 편향적인 봐주기 행정은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급여 등재 한방 물리요법에서 소위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과 영역의 물리치료요법을 그대로 베껴다 쓴 치료요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과에서 물리치료사가 TENS나 ICT 기기를 이용해 대다수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요법에 불과하다. 한방의 특별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피전기자극요법은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해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의과 물리치료기법인 TENS 기기나 ICT기기를 이용한 경피적 전기자극치료와 간섭파 치료요법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요법이 의과에서 급여 등재돼 있고,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법과의 차이를 증명해야 하고, 신의료기술의 엄중한 평가를 거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보건복지부에는 "섣부른 정책추진은 돌이킬 수 없는 악 결과를 초래한다. 의료 관련 당사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이 되는 행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해당 정책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 즉각적인 등재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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