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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직역 갈등 조장 얄팍한 시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직역 갈등 조장 얄팍한 시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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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정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장 움직임에 반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장 움직임에 의료계가 날을 세우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8일 성명을 내어 "의사의 고유영역을 파괴하려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진료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각 의료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한의과 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각각의 교육과정과 전문가 수련과정을 통해 양성된 각 직역의 의료전문인들이 각자의 영역 안에서 최고와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그런 영역들이 존중되어야 국민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겠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도 강조했다.

"일찍이 정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에 있어서도 의사 간호사 사이의 관계를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이번 논의 역시 전문간호사들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시켜 각 업무 영역범위를 혼재시키면서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얄팍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인들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들의 건강수호에 땀흘리는 의사, 간호사들의 업무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의 고유영역을 파괴하려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무면허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는 철처히 지켜져야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여 의사의 진료 영역까지 넘보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법 제2조제2항에는 각각의 의료인의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가 정해져있고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범위를 일탈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각 의료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각각의 교육과정과 전문가 수련과정을 통해 양성된 각 직역의 의료전문인들이 각자의 영역안에서 최고와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그런 영역들이 존중되어야 국민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특히 마취는 마취 행위 도중 인체의 급격한 상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즉각적으로 의사가 개입하여 상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수이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기관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시술등의 의사에 의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처치이다.

따라서 어떤 마취라도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현행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행위임이 명백하다.

일찍이 정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에 있어서도 의사 간호사 사이의 관계를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번의 논의 역시 전문간호사들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시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여지가 있고 각 업무 영역범위를 혼재시키면서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얄팍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인들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들의 건강수호에 땀흘리는 의사, 간호사들의 업무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2021년 1월 8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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