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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치·수술로는 못 한다? 입원제한 고시 '전면 수정'

검사·처치·수술로는 못 한다? 입원제한 고시 '전면 수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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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특성·환자상태 따라 임상적·의학적 필요성 있다면 실시' 원칙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 의견 반영해 입원료 일반원칙 수정안 마련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입원료 일반원칙, 이른바 입원제한 고시가 전면 수정된다.

입원료 인정 또는 불인정 기준을 나열하는 대신 '입원은 질환의 특성과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하는 선으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입원료 일반원칙 수정안을 마련해, 개정 고시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제가 됐던 '입원제한' 규정은 전면 삭제됐다.

앞서 정부는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입원료 세부인정사항이 현행 법령에 명확치 않아 그에 관한 원칙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밝혔으나, 그 내용으로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제한규정이 담기면서 논란이 됐다. 

각종 판례는 물론 보편적 관념에서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입원환자의 범위와 의사의 진료권을 정부가 고시를 통해 자의적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이었다.

잘못된 고시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민간 보험사에서 이를 근거로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고시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의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반영해 '입원제한' 규정으로 지목된 부분들을 모두 들어내기로 했다.

기존 정부 고시안에서 '외래에서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전면 삭제된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한 뒤,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신문
입원료 일반원칙 기존 정부안-수정안 비교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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