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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자...아동학대피해자 진료기록, 의료기관간 공유"
"제2의 정인이 막자...아동학대피해자 진료기록, 의료기관간 공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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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학대 파악 용이·학대 예방"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최근 상습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에 한 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진료기록 의료기관 간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6개월 된 아이(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예외로 해 아동학대 사실을 쉽게 파악하고 반복적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

이 의원은 "고의성이 다분한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임에도 해당 아이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못해 학대 사실을 파악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학대 사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게 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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