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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23일부터...지난 회차 탈락자도 재응시 가능
의사국시 실기시험 23일부터...지난 회차 탈락자도 재응시 가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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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사전안내, 시험일 '응시자 선택'→'무작위 배정'...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외 변경 불가
86회 동차시험 올 상·하반기 나눠 진행하는 형태,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하반기 응시 안돼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의사국시 실기시험(86회)과 관련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시험 변경사항 주요 내용 등을 담은 사전 안내 공고를 냈다.

각 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 응시자가 시험일을 선택하던 기존과 달리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 시험일을 '무작위 배정'해 별도 안내하며,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제외하고는 배정한 시험일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이다. 

시험 회차 변경된 것이라 지난해 9월 실기시험 불합격자(85회)도 금번 시험 재응시가 가능하다.

국시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6회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 사전안내'를 공지했다.

86회 상반기 실기시험은 정부 발표대로 오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험 종료 날짜는 응시접수 인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실기는 시험의 긴급성을 고려해 시험 사이클을 종전 최대 3사이클에서 4사이클로 확대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일일 최대 응시인원이 기존 108명에서 144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국시원의 계산이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응시자 입장 시작시간'이 신설된 점도 특징이다. 기존에는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만을 별도 규정했으나, 금번 시험에서는 입장완료 시간 '30분 전'부터 응시자들의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다.

ⓒ의협신문
국시원, 18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사전 안내 

시험일 배정방법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각 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 응시자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금번 시험에서는 '무작위 배정'이 이뤄진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후 응시자의 시험일자가 배정되는 즉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날짜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배정한 시험일과 사이클은 변경이 불가하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제출하면 완치판정 후 별도 시험일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시원의 설명이다.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도 안내했다.

회차 변경에 따라 지난해 9월 실기시험 불합격자(85회)도 오는 23일 시행되는 상반기 시험(86회) 재응시가 가능하나, 올해는 86회 시험이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는 형태인만큼 상반기 시험 불합격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시험은 두차례 이뤄지지만 86회 동일회차에 해당하므로, 둘 중 하나의 시험에만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86회 실기시험은 2회 시행하나 하나의 회차 시험으로 간주해 면제 조항을 적용한다고도 밝혔다. 85회 실기시험 합격자가 85회 필기시험을 불합격했을 경우, 86회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전체 응시대상자의 14% 수준인 423명이 응시해 365명(합격률 86.5%)이 합격했다. 응시자 중 탈락자는 58명이다. 

ⓒ의협신문
국시원, 86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관련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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