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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의협, 온라인 연수평점 상한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의협, 온라인 연수평점 상한 '연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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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이버 연수교육 상한 '5평점→8평점' 연장 결정
"감염병 장기화로 평점 취득 어려운 회원 고충 반영"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사회원들이 연수평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대한의사협회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연간 사이버연수교육 이수평점 상한 상향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행정처분을 동원한 의료인 면허신고 관리를 시작하는 등 평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해당 결정 사항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의협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가 서면 결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규정 제16조(평점)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이버연수교육은 1강좌 당 1평점을 인정하고, 회원 1인당 연간 최대 인정 평점은 5평점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개최 예정됐던 오프라인 연수교육들이 연이어 취소되는 등 회원들의 평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의협은 작년 7월, 1년 동안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평점을 기존 5평점에서 8평점으로 한시 상향했다.

당시 결의된 내용으로는 2020년 12월까지 일시 적용키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서면 결의를 통해 상향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 장기화로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5평점에서 8평점으로 한시적 상향기한 연장했다"며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를 위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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