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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외친 수용자 법무부 징계 "인권 침해"
"살려달라" 외친 수용자 법무부 징계 "인권 침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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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법무부 수용자 감염예방 조치 부적절"
"부작위에 의한 수용자 생명권·건강권 침해...감염 확산 책임 수용자에 전가"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법무부가 교도소 수용자의 보건마스크 구매 요구를 거부하고,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는 오히려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이인재 변호사, 이하 의변)이 수용자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나섰다.

1월 4일 현재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126명 증가해 총 확진자가 1084명이 됐다. 이로써 전국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1108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교정시설 내에서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염자가 확산하는 등 수용자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 3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코로나 방역의 핵심인 마스크 지급을 소홀히 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 해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했다.

보건마스크는 구매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자비로 구매해서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 때문.

또 화성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다른 재소자 역시 '대구에서 신천지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 역시 외면당했다.

심지어 지난해 3월에는 진료를 하러 온 의사가 수용자 20∼30명에게 준 보건마스크를 교도관이 반입 불가 물품이라고 회수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첫 확진 이후인 12월 31일이 되어서야 모든 수용자에게 1주일에 3매 KF94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법무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 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이 외부에 '살려주세요, 외부단절' 등의 문구를 적어 창밖으로 내보이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런 조처에 대해 의변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예방조치로서 매우 부적절한 대처임이 분명하고, 부작위에 의한 수용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 침해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닌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에 대해, 내부 손괴 등을 이유로 색출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변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교정시설 내에 마스크 사용 등 정부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용자 감염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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