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 3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1월 4일부터 18일 18시까지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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