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보조금관리법 개정 개정 추진
지역별 전체 병상 수의 20%를 공공병상으로 확보해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폐업 위기 민간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자신의 2021년도 첫 법안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명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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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면서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을 살펴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89.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2005년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공급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공공병원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경북 영주적십자병원(150병상), 지난해 경기 성남의료원(500병상) 설립 등으로 공공병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판단.
신 의원은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이 새로운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중보건 위기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공공보건의료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하도록 했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 의원은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로 폐업을 해야 하는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