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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피부과학회 등 '미용업자 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어이가 없다"

개원의협, 피부과학회 등 '미용업자 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어이가 없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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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천국 만들 생각 아니라면, 즉각 철회하라!"
"현재도 의료기기 불법 사용·무자격자 의료행위 부작용 빈발!"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개협(회장 김동석)은 12월 31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미용사의 의료기기사용을 허락해, 미용사들이 맘대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미용사들의 편리를 봐주자는 것이 취지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국가가 여러 무자격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바꿔 쓰게 하자는 주장에 어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기존 법조문에 사용된 '기구'란 단어를 개정안에서 '기기'로 바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대개협의 해석이다.

대개협은 "현재도 피부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 사용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고 계도해, 올바른 질서 유지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국회에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법 발의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피부미용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무면허 의료의 천국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도 3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등을 이용한 피부치료기에 의한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이를 미용기기라는 틀로 바꾸는 것은 국가가 무허가 의료행위를 국가가 조장하는 셈"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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