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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제한 고시에 개원가 반발 계속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
입원 제한 고시에 개원가 반발 계속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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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불편 초래, 의사진료권 부정하는 고시…좌시하지 않을 것"
마취통증의사회·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신경과의사회 성명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하 입원 제한 고시)'에 대한 개원가의 비판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고시는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지역병원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해당 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가 31일 성명을 통해 "동일한 질병의 환자군이라도 환자의 개인적 상태에 따라 의료행위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것은 책임을 진 현장의 의사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세 의사회는 "입원의 목적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진료기관에 입원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입원 중 발견되는 추가적인 병변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입원 중 검사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환자는 단순히  검사, 처치, 수술만을 위해서 입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입원을 한다는 것은 지속적 관찰과 약물 투여 및 처치, 부작용 및 영양상태에 따른 음식물 관리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래에서 검사가 시행되어도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다수다. 이것은 수술을 포함해 다른 검사와 처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실제로 적용하기도 힘든 이러한 고시는 취소돼야 한다"고 짚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고시안이 적용될 경우,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당일 입원, 혹은 단기입원으로 치료해 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불인정 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양질의 의료혜택을 보장받아온 환자들에게 고스란이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치료가 종결되어도 민간실손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악용 할 수 있다. 정부와의 유착이라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다"면서 "환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의사진료권을 부정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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