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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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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기기 일부 미용기기로 재분류...비의료인 사용 추진
전라남도의사회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국민 건강 위해" 반발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재분류, 비의료인인 미용업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재추진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ㆍ의협 부회장)는 31일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대입장을 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등을 통해 미용업자에게 이른바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를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한다고 하나, 의료기기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료인이 적절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해당하는 것이지, 비의료인이 사용할 때 안전성을 답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전라남도의사회는 "사용이 쉬워 보이는 기기라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의 기저질환 등에 따라 화상이나 피부 손상 또는 감염 등의 합병 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는 이런 합병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통해 사용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문 의료기기를 무자격자에게 개방하자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법률안 발의에 유감을 표한 전라남도의사회는 "남 의원이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현재 전문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불법 의료행위들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남인순의원은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법적 조치부터 취하라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3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남인순의원은 2014년 12월 22일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었고 미용인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였다.

같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남인순 의원의 속내가 궁금하다. 남의원의 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읽어 보면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가 피부미용을 위하여 전기용품 외에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가? 자신의 입으로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임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많은 피부미용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니 이를 합법화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는 마치 대마초나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대마초나 마약을 합법화하여 불법을 방지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 논리인가?

의료법에서 의료기기를 의료인만이 사용할 수 있게 엄격히 규정해 놓은 것은 의료기기의 잘못된 남용이 국민 건강에 되돌릴 수 없는 큰 해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법안의 제목이 공중위생관리법이며 공중의 위생에 관련된 직역들이 위생을 넘어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못하게 엄격하게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남의원은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의료기기로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료인이 적절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이지 비의료인이 사용할 때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일견 보기에 사용이 쉬워 보이는 기기들일지라도 실제 의료진이 환자에게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조심스럽게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의 기저질환등에 따라 화상이나 피부 손상 혹은 감염 전파 등의 합병증 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병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통해 이러한 기기들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 과정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기를 무자격자에게 널리 개방하자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일이다.

과거 무면허자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받아 그 부작용으로 얼굴이 크게 부풀어 ‘선풍기 아줌마’로 불린 한 모씨의 스토리가 세간에 널리 회자된 바가 있다. 이처럼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의원이 이와 같이 비의료인에게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남 의원이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현재 전문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불법 의료행위들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31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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