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1 11: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급보고한 경우 별도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 면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별표1)을 현행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