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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시·군·구 인구 30만 초과시 때마다 보건소 1개소 추가 설치"

"시·군·구 인구 30만 초과시 때마다 보건소 1개소 추가 설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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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보건소 확충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만성질환, 감염병 대응
"인구 4만 부산 중구나 67만 서울 송파구 보건소나, 보건소는 1개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은 31일 인구 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가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방역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 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중 인구 수 최저는 부산 중구 4만 1910명, 최다는 서울 송파구 67만 5961명으로 인구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각각 보건소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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