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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여부, 의료행위 경중에 따라야…"고시로 결정할 문제 아니다"
입원 여부, 의료행위 경중에 따라야…"고시로 결정할 문제 아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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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정형외과의사회 등 비판 성명 잇달아 "즉각 폐지하라!"
"의료 개념 무시하는 고시에 아연실색…실손 보험사 횡포 더할 우려 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하 입원 제한 고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입원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득을 보는 곳은 실손 보험사뿐이라고 진단했다.

입원 제한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의 29일 공동 비판 성명에 이어, 30일에는 개원가의 비판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료진, 환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지만, 실손 보험사의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된다"며 "정부는 당연히 입원 제한 고시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행위는 질병군이나 검사,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모든 의료행위는 독립적일 수 없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치료를 배제한 검사가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의료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행정적인 고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동일한 질병의 동일한 검사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짚은 것으로, 의료 외적인 요인 역시 입원 결정에 관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 제한 고시의 이유로 심사 투명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진료를 위축시키고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시일뿐"이라며 "심사 투명성은 오히려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과 심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자문의 실명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나 지급 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쟁송 등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도 진단했다.

대개협은 "설령 입원이 필요 없는 의료행위 중에도 미발견 소견이나 합병증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영상의학 검사에서 흔하게 쓰이는 조영제의 부작용도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입원에 대한 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정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30일 비판 성명을 통해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입원 기준을 환자인 당사자와 주치의의 판단 이외에 그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입원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된다.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 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 고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상 진료에서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질병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추가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된다면 치료를 위해 입원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은 진단되지 않은 미상의 상태에서 입원해 검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차후 질병이 확인된다면,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개정안은 분명히 수진자들을 지금보다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수진자들이 얻어야 하는 비용은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오로지 실손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고시 개정을 심평원이 주도했다면, 복지부 역시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양심을 져버린 것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특정 집단과의 유착이라는 오명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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