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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2:28 (금)
"국민 건강권·의사 진료권 침해 '입원제한' 철회"
"국민 건강권·의사 진료권 침해 '입원제한' 철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12.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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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입원료 산정 요양급여 고시 개정 강력 비판 
민간 실손보험사에 명분 제공 의료이용 제한에 악용 불보듯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투명화'를 빌미로 입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입원료 산정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 진료권을 부정하는 고시개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불합리하고 독단적이며 의료환경을 혼란스럽게 할 개정 고시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올바른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는 의사들의 진료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고시는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입원 목적은 치료지만 치료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 과정이고 진단은 치료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진단과 치료는 분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진단과 치료를 별개로 바라보는 커다란 우를 범하고 있다"며 "입원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통박했다.

질병 치료 중 합병증이나 발생하거나 새 병변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입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진단되지 않은 미상의 질병에 대해서도 심각한 증상이라면 입원해 검진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이후 질병이 확인됐을 때 치료 목적 입원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 될 경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시 개정이 결국 민간 보험사들의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강원도의사회는 "입원을 정의하는 동시에 제한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돼, 민간 실손 보험사들에게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악용될 것"이라며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시술·수술 등을 위한 입원이 불인정 돼 양질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온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원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 강원도의사회는 "불합리하고 독단적이며 의료환경을 혼란스럽게 할 개정 고시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바람직한 진료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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