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공무원 면책 조항도 포함...기존 백신·치료제 대처 불가 경우 전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의약품) 선구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백신 및 치료제 조속 구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선구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빠른 구입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다.
신 의원은 최근 취임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 등으로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 중인 백신, 의약품의 신속한 구매·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감염병예방법)'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고민정·김진표·박홍근·신정훈·오영환·유정주·윤건영·윤미향·윤영덕·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병훈·이수진·이용우·홍기원·홍성국·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