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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조민 국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국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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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의사 면허 취득 자격 없다"…24일 법원에 신청서 제출
임현택 회장 "사문서위조로 이뤄진 부산대 의전원 합격, 무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현택 회장은 "판결에 따라, 조국 전 장관 딸의 국시 응시 자격도 즉각 박탈돼야 한다. 사문서위조라는 중범죄에 기반해 이뤄진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딸은 지난 9월부터 11월 실시된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며 현재 오는 1월 7일부터 8일로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의대·의전원 졸업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되므로 당연히 국시 응시 자격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직성이나 성실성과 같은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단 한 번의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이가 의사가 되어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교수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당장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설령 나중에 정교수의 유죄판결이 확정돼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그간의 피해를 어찌 되돌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국시를 통과해 단 하루라도 의사로서 의료행위에 나선다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이 이번 가처분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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